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2.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01254-3508 재산01254-3508 재산012543508 19890922 198909 1989 09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만이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01254-3508 재산01254-3508 재산012543508 19890922 198909 1989 09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