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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재산01254-3528 재산01254-3528 재산012543528 19890923 198909 1989 09 23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차익이라 함은 같은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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