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5.
조부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3553 재산01254-3553 재산012543553 19890925 198909 1989 09 25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자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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