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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재산01254-3567 재산01254-3567 재산012543567 19890927 198909 1989 09 27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등의 거래내용이 같은영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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