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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9.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3599 재산01254-3599 재산012543599 19890929 198909 1989 09 29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3022, 198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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