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9.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600 재산01254-3600 재산012543600 19890929 198909 1989 09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23, 1989.04.11)을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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