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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9. 29.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601 재산01254-3601 재산012543601 19890929 198909 1989 09 29

요지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139조 각호에 열거된 서류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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