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4.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626 재산01254-3626 재산012543626 19891004 198910 1989 10 04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92, 1989.03.3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2, 1989.03.31 1.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이며, 2.이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하 는 것임. 3.또한 귀 질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 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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