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3645 재산01254-3645 재산012543645 19891005 198910 1989 10 0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 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 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