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11.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3698 재산01254-3698 재산012543698 19891011 198910 1989 10 11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할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05, 1989.04.24, 재산01254-3223, 1989.08.3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5, 1989.04.24 1.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 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동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 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223, 198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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