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재산01254-369 재산01254-369 재산01254369 19890201 198902 1989 02 01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재단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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