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1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3703 재산01254-3703 재산012543703 19891011 198910 1989 10 11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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