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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11.

동일시에서 주택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704 재산01254-3704 재산012543704 19891011 198910 1989 10 11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시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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