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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72 재산01254-372 재산01254372 19890201 198902 1989 02 01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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