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1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730 재산01254-3730 재산012543730 19891012 198910 1989 10 12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임. 2. 그리고 귀 질의중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01, 1986.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01, 1986.07.1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730 재산01254-3730 재산012543730 19891012 198910 1989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