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1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730 재산01254-3730 재산012543730 19891012 198910 1989 10 12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임. 2. 그리고 귀 질의중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01, 1986.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01, 198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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