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17.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산01254-3774 재산01254-3774 재산012543774 19891017 198910 1989 10 17
요지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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