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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17.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778 재산01254-3778 재산012543778 19891017 198910 1989 10 17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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