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20.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843 재산01254-3843 재산012543843 19891020 198910 1989 10 20
요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세율은 양도한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귀 문의 경우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내지 제10항의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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