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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26.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재산01254-3931 재산01254-3931 재산012543931 19891026 198910 1989 10 26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중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이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통칙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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