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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나지상태로 도시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여부

재산01254-393 재산01254-393 재산01254393 19890202 198902 1989 02 02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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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나지상태로 도시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여부 (재산01254-393 재산01254-393 재산01254393 19890202 198902 1989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