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재산01254-394 재산01254-394 재산01254394 19890202 198902 1989 02 02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8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비거주자인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5-1139, 1984.03.29)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5-1139, 198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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