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30.
일괄양도시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재산01254-3955 재산01254-3955 재산012543955 19891030 198910 1989 10 30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3, 1989.09.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3, 198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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