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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0. 30.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산01254-3956 재산01254-3956 재산012543956 19891030 198910 1989 10 30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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