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395 재산01254-395 재산01254395 19890202 198902 1989 02 02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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