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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397 재산01254-397 재산01254397 19890202 198902 1989 02 02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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