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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2.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환원등기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99 재산01254-399 재산01254399 19890202 198902 1989 02 02

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42, 1989.09.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등기 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842, 198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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