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7.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4047 재산01254-4047 재산012544047 19891107 198911 1989 11 07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중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받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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