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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10.

국유지를 사유지와 상호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4074 재산01254-4074 재산012544074 19891110 198911 1989 11 10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24, 1982.01.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 198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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