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21.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산01254-4195 재산01254-4195 재산012544195 19891121 198911 1989 11 21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2. 그리고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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