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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23.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4262 재산01254-4262 재산012544262 19891123 198911 1989 11 23

요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재산 01254-3321, 1989.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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