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23.
기부채납에 따라 이웃간의 토지를 분할 이전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4264 재산01254-4264 재산012544264 19891123 198911 1989 11 23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를 득한후 그토지를 분할하여 상호 교환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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