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24.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4281 재산01254-4281 재산012544281 19891124 198911 1989 11 24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고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안분계산과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4, 1987.10.26, 재산01254-2186.1989.06.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74, 1987.10.26 ※ 재산01254-2186, 198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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