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1. 24.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
재산01254-4282 재산01254-4282 재산012544282 19891124 198911 1989 11 24
요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며, 2. 또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같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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