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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5.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4419 재산01254-4419 재산012544419 19891205 198912 1989 12 05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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