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9.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고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공장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재산01254-4466 재산01254-4466 재산012544466 19891209 198912 1989 12 09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125, 1987.08.0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 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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