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12.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4502 재산01254-4502 재산012544502 19891212 198912 1989 12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1세대 1주택 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중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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