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8.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452 재산01254-452 재산01254452 19890208 198902 1989 02 08
요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또한,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을 공동소유한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당해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또한 위에서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형제자매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로 볼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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