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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4577 재산01254-4577 재산012544577 19891215 198912 1989 12 15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 받아 양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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