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9.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산01254-462 재산01254-462 재산01254462 19890209 198902 1989 02 09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경우의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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