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21.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
재산01254-4678 재산01254-4678 재산012544678 19891221 198912 1989 12 21
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라 하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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