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재산01254-4796 재산01254-4796 재산012544796 19891229 198912 1989 12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7, 1986.11.03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 재산01254-1323, 198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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