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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29.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재산01254-4799 재산01254-4799 재산012544799 19891229 198912 1989 12 29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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