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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2. 29.

소득세법 규정 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

재산01254-4801 재산01254-4801 재산012544801 19891229 198912 1989 12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거나,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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