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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1.

세대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502 재산01254-502 재산01254502 19890211 198902 1989 02 11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시달한 바 있는 예규(재산 22633-1858, 1988.07.05)를 참고. 붙임 : ※ 재산 01254-3386, 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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