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1.
단기양도에 대한 비과세 조정기간 해당 여부
재산01254-503 재산01254-503 재산01254503 19890211 198902 1989 02 11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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