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1.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505 재산01254-505 재산01254505 19890211 198902 1989 02 11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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