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4.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산01254-528 재산01254-528 재산01254528 19890214 198902 1989 02 14
요지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의 규정에 따라 1988.08.25현재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등기권리자(매수자) 및 등기 의무자(양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일반등기가 정지됨에 따라 소정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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