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5.
IBR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재산01254-542 재산01254-542 재산01254542 19890215 198902 1989 02 15
요지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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