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6.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549 재산01254-549 재산01254549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579, 1986.02.18)을 참조하시고, 3.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 매매당사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