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2. 16.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01254-563 재산01254-563 재산01254563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6, 1988.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산 01254-3386, 1988.11.2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01254-563 재산01254-563 재산01254563 19890216 198902 1989 02 16) | 애스크로 AI